부산시는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체 8개소를 점검, 규정을 위반한 7개소를 적발해 관련법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 및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지난 3월 감사원의 전국 대기 분야 측정대행업체 관리실태 감사에 적발돼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된 3개 업체와 부산시 자체점검에 적발된 업체 등은 이번 합동 점검에서 제외됐다.
이번 점검은 감사원 감사 이후 부산시 환경정책과를 비롯해 특별사법경찰과, 보건환경연구원 합동으로 이뤄졌다. 연인원 32명이 투입된 단속반은 분야별로 세밀한 점검을 통해 대부분 측정대행업체에서 불법행위가 만연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게 부산시의 설명이다.
아번 단속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시료 채취 및 분석 등 측정대행을 하지 않은 업체 6개소 △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측정대행 업무계약 체결 시, 행정기관에 계약체결 미신고한 사업장 1개소 △무자격 기술인력이 시료 채취 업무를 수행한 사업장 1개소 △중요 실험장비의 일부 부족 사업장 1개소 △측정대행 실적 사항 누락 사업장 1개소로 총 11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특히 측정대행을 하지 않고도 측정대행 기록부를 허위로 발급한 6개소의 경우, 발급 건수가 무려 540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대기분야 자가측정대행업체 합동 점검의 경우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체 관리상 문제점을 파악, 구·군 협조를 통한 자료 확보 등 점검사업장에 대한 사전 조사로 점검을 효율적으로 진행했다"며 “특별사법경찰과와 보건환경연구원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입체적 점검 공조체계를 확립한 성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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