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출석위원 8인의 전원 일치로 오 원내대표와 유승민·권은희·유의동 의원의 징계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징계 사유는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당원간 화합을 저해하는 심각한 분파적 해당행위를 지속한 것이라고 윤리위는 설명했다. 당원권 정지 효력은 윤리위 결정과 동시에 발생한다.
윤리위는 "피징계자들은 1년간 당원권이 정지되고 당원 자격으로 취득한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다"며 "특히 원내대표직의 경우 당원이 선출한 당의 직책으로, 국회에서 바른미래당을 대표하는 직위에 있는 만큼 그 직무권한이 당연히 정지된다"고 설명했다.
오 원내대표는 징계 결정 이후 입장문을 내고 "(윤리위 결정에 대해)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윤리위를 동원한 막장정치로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분파적 해당행위를 일삼은 장본인은 바로 손학규 대표 자신"이라며 "국회법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라는 신분에는 변함이 없는 만큼 윤리위 결정과 상관없이 원내대표직을 계속 수행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리위의 편파적인 결정은 당연히 수용불가하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법률적, 정치적으로 대응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당 윤리위는 이날 징계위에 회부된 나머지 변혁 의원 11명과 김철근 대변인에게도 소명 통보를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회의가 열리는 오는 8일 이들에 대한 징계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