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저지르고 아내에게 상해 입힌 현직 판사 정직 2개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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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선우 기자
입력 2019-12-1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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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7개월간 불륜을 저지르고 이를 의심하는 아내와 실랑이를 벌이다 상해를 입힌 현직 판사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11일 대법원은 최근 법관징계위원회를 열어 A(36) 판사에게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A 판사는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배우자를 두고 다른 여성과 불륜을 저질렀다.

지난해 2월, 배우자가 A 판사의 불륜을 의심하며 휴대전화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자 이를 거절하고 실랑이를 벌이던 중 배우자에게 약 10일간 치료가 필요한 수준의 상해를 입혔다.

또 이와는 별개로 A 판사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2월 사이에 소속 재판부에서 심리 중인 사건의 변호사들과 11차례에 걸쳐 골프 모임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밖에도 대법원은 이번 법관징계위원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된 B(40) 판사에게 보수의 3분의 1을 감액하는 감봉 2개월 처분을 내리고, 배우자의 부탁을 받아 개인 정보가 담긴 형사 판결문 3개를 이메일로 보내준 C(41) 판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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