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전 전 목사를 소환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전 목사는 이날 오전 9시 47분쯤 종로경찰서에 출석하면서 "10월 3일 국민대회와 관련한 조사를 받으러 온 것"이라고 말했다.
전 목사는 "(당시) 청와대 인근에서 (일부 참가자가) 폴리스 라인을 넘은 사건을 내가 배후에서 조종하고 지휘했는지에 대해 조사를 받으러 왔다며 "내 허락 없이 불법 시위하면 안 된다고 (당시에)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내란 선동 혐의로 출석하라고 하면 하지 않을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먼저 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전 목사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등지에서 개최한 시위에서 집시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달 10일에는 범죄단체 등의 조직 혐의 및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의 구성·목적수행 혐의로 고발되기도 했다.
앞서 경찰은 전 목사가 4차례 이상에 걸친 소환요구에 불응하자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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