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유통되는 153개 액상형 전자담배의 액상을 대상으로 대마유래성분(THC, TetraHydroCannabinol)과 비타민E 아세테이트, 가향물질 3종(디아세틸, 아세토인, 2,3-펜탄디온) 등 7개 성분에 대해 분석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비타민E 아세테이트 성분과 폐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된 가향물질이 검출됐다고 12일 밝혔다. THC는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이번 분석조사는 담뱃잎 추출 니코틴을 사용해 담배사업법 상 담배로 분류되는 액상형 전자담배(이하 담배) 16개 제품과 담배 줄기·뿌리 추출니코틴 또는 합성니코틴을 사용해 담배로 분류되지 않는 액상형 전자담배(이하 유사 담배) 137개 제품이 포함됐다.
세부 성분 분석 결과, 비타민E 아세테이트는 총 13개 제품에서 0.1∼8.4㎫(mg/kg)의 범위로 검출됐으며, 담배의 경우 2개 제품에서 각각 0.1ppm, 0.8ppm, 유사담배의 경우 11개 제품에서 0.1∼8.4ppm이 검출됐다. 다만, 해당 수치는 미 식품의약국(FDA) 검사 결과에 비해 매우 적은 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대부분 향을 포함하고 있어 미검출 제품도 다른 가향물질이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향후 폐질환 유발 가능성이 있는 다른 가향물질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액상형 전자담배 구성성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프로필렌글리콜(PG)과 글리세린(VG)은 담배와 유사담배의 모든 제품에서 검출됐다. 지금까지는 두 성분에 대해 명확한 유해성이 보고되지 않았으나, 추가 연구를 통해 인체 유해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정부는 임상, 역학, 금연정책 등 관련분야 전문가 자문 및 액상형 전자담배 대응반 회의를 열고,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 권고 조치를 내년 상반기 인체 유해성 연구가 발표되기 전까지 유지한다고 밝혔다.
지난 3일 기준으로 미국에서의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폐손상자는 2291명, 사망자 48명으로 확인됐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는 폐손상자의 생체시료 표본(샘플, 29종) 모두에서 비타민E 아세테이트가 검출됐다고 알렸다. 때문에 비타민E 아세테이트를 유력한 폐손상 의심물질로 보고 있으나, 현재 원인 규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부득이하게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경우 임의로 비타민E 아세테이트를 첨가하지 말고, 제품의 제조·수입·판매자는 비타민E 아세테이트가 혼입된 액상형 전자담배가 제조·수입·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히 품질 관리할 것을 권고한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미국 등 외국의 조치상황을 면밀히 점검(모니터링)하고, 추가적인 유해성분 분석과 함께 폐손상 사례 감시 및 인체유해성 연구를 차질 없이 추진해 액상형 전자담배의 선제적 안전관리조치에 나선다.
식약처는 내년 상반기에 직접 인체에 흡입돼 영향을 주는 배출물(기체성분)에 대한 유해성분 분석을 추진한다. 이번에 액상에서 검출된 비타민E 아세테이트, 3종 가향물질, 프로필렌글리콜 및 글리세린 등 6개 성분과 니코틴, 카르보닐류 6종, 담배특이니트로사민류 2종 등 9개 주요 유해성분을 대상으로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폐손상 연관성 조사를 위해 국내 사례 조사감시와 폐손상 유발 의심물질인 비타민E 아세테이트 및 프로필렌글리콜, 글리세린 등의 폐손상 유발 여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다. 조사감시 및 연구결과를 관련 전문가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 상반기에 발표할 계획이다.
또 국회에서 검토 중인 담배의 정의 확대 법안과 담배 성분 제출 의무화 법안, 가향물질 첨가 금지 법안 등 담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핵심 법안 의결을 위해 노력할 전망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