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PE)의 인턴 김모씨와 투자사 WFM에서 기업의 공시를 담당했던 최모씨가 나와 증언했다. 그러나 최씨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검찰의 기대와는 달리 검찰이 그간 주장해 온 내용과는 반대되는 내용이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조씨는 WFM의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어야 했다. 하지만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최모씨는 "WFM의 업무지시는 이모 대표와 김모 부사장이 했고 조씨에게는 따로 보고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오히려 "조씨는 결재라인이 아니었다"고 증언했다.
검찰 공소장 대로라면 조씨는 더블유에프엠의 주식을 사채업자들에게 넘기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해 주식대금을 갚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주식 대량보유상황보고를 허위로 기재해왔다.
하지만 조씨가 결재조차 받지 않았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조씨가 코링크PE의 실질 소유자라는 검찰의 주장에도 근본적인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됐다. 조씨가 실소유주가 아니라면 허위공시를 통해 자본시장 교란을 했다는 공소내용도 근간부터 흔들리게 된다.
이외에도 최씨는 "실제 (주식)취득자가 코링크PE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인 걸 검찰 조사 과정에서 알았다"며 "실질 취득자는 누군지 모르고 단지 계약서상에는 코링크PE로 돼 있어 공시 업무를 진행했다"고 언급했다. 조씨의 유죄를 입증할 증인으로서 최씨의 진술 신빙성에 금이 가는 셈이다.
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씨에 대한 검찰의 반복된 질문도 논란에 설 것으로 보인다.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인턴으로 일했던 김씨의 경우 사실상 조씨의 혐의와 관련해 직접적인 접근이 불가능했지만 “모른다”는 답변에도 검찰이 끊임없이 캐물었기 떄문이다. 이에 변호인은 "모른다"는 대답이 나와도 끊임없이 나오는 질문을 지적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후 "(검찰에서 의도적으로 증인이 알 수 없는 정 교수 혐의에 대한 내용을 질문했는데) 기자들 보라고 신문하는 것 같았다"며 "노골적이었다"고 비판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증거로 제출되지도, 공소장 등에 포함되지도 않은 내용이 증인신문에 포함돼 변호인 측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또한 검찰이 증인의 대답을 유도하는 듯한 질문을 반복해 논란의 빌미를 제공하기도 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조씨의 횡령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와 관련해 정 교수를 공범으로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신청을 받아들였다.
구체적으로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에 투자한 정 교수와 처남 정모씨에게 일정수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 허위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500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와 관련해 정 교수 남매를 공범으로 추가하는 내용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