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내년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에 지역번호를 없애고 임의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주민등록번호 부여 체계를 개편한다고 17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생년월일과 성별, 지역번호를 포함해 13자리로 구성되는 현재 방식과 달리, 이제는 지역번호 없이 성별 뒤 6자리는 임의번호로 부여하게 된다.
이는 그동안 주민등록번호에 지역 번호가 포함돼 특정 지역 출신에 대한 차별 논란이 제기되는 등에 따른 조처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존에 부여받은 주민등록번호는 그대로 사용되므로 주민등록번호 부여 체계 변경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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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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