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직선거법 제56조의 기탁금을 살펴보면 대통령부터 자치구 시·군의원 등 기초의원까지 모두 금액이 걸려있다. 경실련의 청원안은 △대통령 3억원→1억원 △시·도지사 5000만원 → 1000만원 △국회의원 1500만원 → 100만원 △자치구·시군의장 1000만원 → 100만원 △시·도의회의원 300만원 → 100만원 △자치구 시·군의원 200만원 → 100만원 등 하향조정을 담았다.
경실련은 기탁금 인하를 위한 공직선거법 입법청원안 제출에 이어 향후 기탁금 제도의 헌법소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일하는 국회를 위해 국회 문턱 낮추기 입법청원도 지속해 나간다고 밝혔다.
정동영 대표는 "국회는 국민을 대리하는 곳인데 기득권의 아성이 되었다"라며 "국회의 문턱을 낮춰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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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오른쪽 두 번째)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탁금 인하 공직선거법 개정 입법 청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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