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6일 15억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올린 '12·16 종합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혜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1주택자의 경우 세 부담 상승 상한선 130% 제한 △다주택자의 경우 처분 시간을 주기 위해 세 부담 시 1년간 유예 기간 제공 △만 60세 이상 고령자와 장기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공제율을 확대 등이다.
이 의원은 이 같은 개정안 발의 배경으로 소득이 없는 은퇴자의 경우 집 한 채만 가져도 '세금 폭탄'에 속수무책이기 때문에 집을 팔거나 상속할 때 시세차익을 대폭 환수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강남 집값을 잡겠다며 강남에 '세금폭탄'을 떠안겼지만 오히려 강남 집값을 최고로 폭등시켰던 노무현 정부와 판박이 행태를 보인다"며 "부동산 정책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이혜훈 바른미래당,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 인터뷰 [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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