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상업부는 알콜 음료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철폐하는 법안을 제정중에 있으며, 조만간 내각에 동 법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상업부의 밍민 무역국장이 이같이 밝혔다고, 미얀마 타임즈(인터넷 판)가 23일 전했다.
미얀마는 1962년부터 외국산 주류 수입을 엄격히 제한해, 현재의 수입금지 조치는 1995년에 발령되었다. 테인 세인 정권이 2015년에 와인 수입에 대해서는 허가하기 시작했으나, 증류주나 맥주 등은 여전히 호텔 및 면세점에 한해 판매가 허용된다.
이번에 내각에 제출되는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올 5월에 업계관계자가 받아본 법안에는 알콜 음료의 종류에 상관없이 미얀마군이 권한을 지닌 내무부 및 일반행정국(GAD)과 내무부 장관이 수장으로 새롭게 조직된 세무정책위원회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아야한다는 내용이었다.
GAD는 알콜 음료의 제조, 저장, 운송, 판매에 관한 면허권 발행을 담당하고 있으며, 수입 면허권 발행에 대해서는 어느 부처가 담당할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주 미얀마 유럽상공회의소(유로참)의 마크 데라 후셜딜 이그제큐티브 디렉터는 5월 당시의 법안에 대해, 수입절차 및 규제를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알콜 음료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는 밀수 조장 및 세수 감소의 요인이 되고 있어 어느 정도 규제가 철폐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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