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달 15일로 평택축협 조합장 보궐선거가 치러지고 후보자 등록은 이달 31일부터 다음달 1일이라고 24일 밝혔다.
보궐선거는 올해 3월에 치러진 당시 평택축협 조합장 선거에서 21표 차이로 낙선한 이구영 당시 후보는 자격이 없는 조합원이 선거인 명부에 포함됐다며 선거 무효 확인 소송을 냈고, 이달 17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민사부(부장판사 김장구)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같은 날 이재형 조합장은 사퇴했다.
재판부는 “축산업을 휴·폐업한 조합원 등 자격이 상실될 118명이 조합원으로 기록됐고, 이 중 81명이 선거인 명부에 등재돼 19명이 투표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평택축협 조합장 보궐선거에는 이번에 사퇴한 이재형 전 조합장과 이구영씨에 리턴매치로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현행 조합장 선거에는 사퇴한 조합장이 피선거권을 상실하지 않는 한 출마에는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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