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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파주시제공]
파주시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통일교육 지원법」 등 남북평화 정착을 위한 법령에 따라 파주시를 국제적인 평화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파주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평화도시 조성과 시장의 책무 및 기본계획의 수립, △평화도시위원회 설치·기능·구성,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범위, 기금의 설치, △평화·통일교육의 기본방향 및 계획의 수립, △기존 ’파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폐지, △기존 ’파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의 기금 및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파주시는 조례안에 따라 5년마다 △평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비무장지대의 보존과 평화적 활용에 관한 사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평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남북교류협력 사업과 평화·통일의 공감대 확산을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평화·통일교육을 추진하는 등 남북 평화 정착을 도모하고자 한다.
최종환 시장은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시의 평화·통일기반 정책을 내실화하고 구체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평화도시로서의 역량을 키우고 시민들이 평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사업을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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