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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국 수사'에 제동… ‘죄질’ 표현 두고 출처 공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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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19-12-2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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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기각 사유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영장실질심사 전문에는 없는 '죄질이 좋지 않다'는 표현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쏟아져 나오면서다. SNS상에서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쏟아져 나왔던 오보 등이 재연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일었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죄질’ 표현을 둘러싼 ‘오보’ 논란은 결과적으로 법원의 ‘두 가지’ 입장 표명이 문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시쯤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점 및 제반사정에 비춰볼 때 현 시점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문제의 발언은 이때 나온다.

권 부장판사는 언론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 사건은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당시 피의자의 질술 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과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종합해보면 구속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죄질이 좋지 않다'는 표현이 등장한 것. 새벽 1시를 전후로 이 표현은 언론 보도를 통해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막상 권 부장판사가 작성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문에는 ‘죄질’이라는 표현이 없다. 아주경제가 입수한 결정문에 따르면 ‘공정성을 해친다’는 내용은 있지만 ’죄질’을 직접 거론한 대목은 없다. 오히려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구속을 할 만큼 혐의가 중대하지 않다’는 내용이 부각될 정도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결정문 원문과 언론보도와의 차이를 두고 ‘오보’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동부지방법원은  "권덕진 부장판사 보낸 요약문에 담겨있던 내용같다, 전문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게 맞다"고 답변했다.

법원이 밝힌 입장을 살펴보면 결국 '죄질이 좋지 않다'는 문구가 표현된 보도자료와 포함되지 않은 자료 2건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두고 "검찰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조 전 장관의 방어권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이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에는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혐의가 소명됐고 맡았던 지위를 고려할 때 비난가능성이 크지만 사안이 중대하지 않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수사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것으로 풀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사실상 영장 청구를 다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승재현 박사는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 사건에서 새로운 사실이 나오지 않고는 추가로 영장청구를 하기는 어렵다,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다시 영장 청구를 다시 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수사한 상황으로 범죄혐의가 소명됐기 때문에 사실상 추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영장청구를 다시 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하명수사 의혹, 가족비리 의혹 등으로 검찰이 수사를 이어나갈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서초동의 한 변호사(사법연수원 44기)는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례를 들어 검찰이 판사에 따라 영장 발부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영장발부를 한 두 차례 더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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