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정부가 북한 선원 2명 강제북송"…정의용·서훈 등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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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19-12-3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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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인방조·불법체포·감금·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

지난 11월 북한 선원 2명이 살인죄 누명을 쓰고 강제 북송당했다고 주장하는 자유한국당이 30일 이 사건의 책임을 물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통일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형법상 살인방조죄, 불법체포·감금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당 북한 선원 강제북송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이주영 의원과 간사인 최연혜 의원, 강효상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찾아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국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들은 헌법과 법률상의 의무를 저버리고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보호 신청을 한 22살, 23살의 북한 청년 선원 2명을 안대로 눈을 가리고 포승으로 묶어 강제로 북송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남하한 북한 선원들의 범죄행위가 있다면 이후 대한민국의 적법한 사법절차를 통해 가려질 일이고, 이와는 무관하게 이들은 목숨을 걸고 자유대한민국에 귀순 의사를 밝힌 명백한 우리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일부 언론에 의하면 이들 청년 2명은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했다는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살인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목선을 통해 탈출을 주선하던 탈북브로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어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이주영 국회부의장(가운데), 최연혜 간사(오른쪽), 강효상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북한선원 강제북송 관련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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