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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부터 스마트폰 보증기간 2년으로…어떻게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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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준무 기자
입력 2019-12-30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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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내에서도 스마트폰 품질 보증기간이 늘어납니다.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예고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이 시행되는 것인데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공정위가 분쟁 해결을 위해 제정·시행하는 고시입니다. 분쟁당사자 사이 별도 의사표시가 없다면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애플 등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이를 이행해 기존 1년의 품질 보증기간을 2년으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스마트폰 모델과 상관 없이 내년 1월 1일부터 구매하는 제품들은 늘어난 품질 보증기간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성능이나 기능에 문제가 생길 경우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으로 연장됩니다. 구입 1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2년 이내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제품을 교환받거나 구입한 가격 그대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리용 부품이 단종됐을 때의 해결 기준 또한 바뀝니다. 품질 보증기간인 2년 안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했지만, 제조업체 측이 보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리퍼 제품 교환 등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제품 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품질 보증기간 2년 안이라고 하더라도 소비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고장일 경우에는 유상 수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한 후 제품을 교환할 수 있게 됩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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