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연락처나 소재지 등을 파악할 수 없을 때 재판일정 등을 일정기간 관보 등에 게재하는 것으로 통지를 대신한 뒤 피고인의 출석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38)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강씨는 2016년 9월 경북 포항시에서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8%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에서도 강씨와의 연락은 쉽지 않았다. 법원은 몇 차례 시도 끝에 강씨와 통화를 하는데 성공했고 강씨로부터 변경된 전화번호와 주거지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이후에도 바뀐 주소지로 재판서류가 전달되지 않았다. 서류가 계속 반송되자 법원은 경찰에 ‘피고인 소재탐지’를 요청했고 경찰로부터 ‘확인불가’ 회신을 받자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강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강씨는 뒤늦게 항소심 판결과 상소기간 도과를 알았다며 또 한 번 상소권 회복 청구를 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법원이 강씨의 전화번호를 잘못 기재했고, 공시송달 전 바뀐 전화번호로 통화를 시도하지 않는 점 등을 인정해 강씨의 상소권 회복 신청을 받아들였다.
또한 "공시송달 결정을 하기 전, 변경된 휴대전화 번호로 연락을 해봤어야 한다"며 "원심은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해 공시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재판을 다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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