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 부처인 국토부는 20명가량의 조사관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기 위한 공감대가 국회와 형성돼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계획대로라면 6년 만에 대폭 증원이 이뤄지게 된다.

[그래픽 = 임이슬 기자]
건의 요지는 건설사와 입주민이 겪고 있는 공동주택 하자 분쟁이 대폭 늘어난 데 반해 제자리걸음인 담당 인력과 사업소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실제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한 해에 접수한 사건이 4284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최근 추이를 보면 △2014년 1676건 △2015년 4246건 △2016년 3880건 △2017년 4089건 △2018년 3818건이다.
하지만 현장에 파견되는 조사관은 2014년까지 15~20명 규모에서 2015년 33~35명으로 증가한 후 2019년 37명으로 찔끔 늘어나는 데 그쳤다.
하자분쟁심사위원회 관계자는 "밀린 업무 탓에 접수한 사건으로 인력을 바로 투입하지 못하고 있다"며 "인력 증원 요청이 장기간 받아들여지지 않아 업무 강도가 과중하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하자분쟁심사위원회 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인력 증원 요청은 하자 분쟁 사건 수가 급증한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졌으나 매년 정부 예산안 심사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토부는 하자분쟁심사위원회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지역구에 있는 입주민들이 하자처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민원을 많이 받다 보니 (국토부에) 인력을 확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많이 했다"며 "20명 정도 더 필요하다는 (국회와 국토부 간)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인력뿐만 아니라 지방 사업소 증설도 요구하고 있다. 조정 사업소가 수도권(경기 고양시)과 지방(충북 오송)에 각각 한 곳씩밖에 없기 때문이다.
A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입주민들한테는 하자분쟁심사위보다 각 지역의 사법기관이 더 가깝기도 하고, 분쟁 조정을 신청한 후에 수차례 직접 방문하기 번거로운 구조"라며 "조정으로 원만히 끝낼 일도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지난 2018년 말 재무제표 기준 B 대형건설사가 입주자대표회의와 진행하고 있는 20억원 이상의 하자분쟁만 11건(383억1300만원)에 달하는 상황이다.
다만 국토부와 분쟁조정심사위원회는 지방사업소 증설에 긍정적이지만, 인력 증원 과제부터 우선 해결해야 한다는 공통적인 견해를 밝혔다.

연도별 사건 접수 현황.(단위:건)[그래픽 = 하자분쟁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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