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는 전국 대학 산학협력단 36곳을 대상으로 한 수시 근로감독 결과를 9일 발표했다.
대학 산학협력단은 주로 교수의 지도 아래 정부와 기업의 연구 프로젝트 등을 수행하는 곳으로, 기간제인 연구직 노동자가 많다. 고용부에 따르면 다수의 산학협력단이 기본적인 노동관계법을 지키지 않고, 인사·노무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정부가 근로감독한 산학협력단 36곳 모두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위법 사항은 모두 182건이었다.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때 근로기준법을 따르지 않고 공무원 수당 규정을 적용해 임금을 적게 준 산학협력단도 23곳에 달했다. 공무원은 시간외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근무 시간이 제한된다.
일부 산학협력단은 최저임금을 위반했다. 한 대학 산학협력단은 기간제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줘 890여만원의 임금을 체불했다.
정규직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명절 휴가비를 기간제 노동자에게는 주지 않는 등 비정규직 차별 행위가 적발된 곳도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대학 산학협력단에 재직 중인 연구직 노동자의 경우 근로시간과 휴가 등 기본적인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조차 없는 경우가 많았다"며 "연구 책임자인 교수의 인사·노무 분야에 대한 관심 부족 등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이번 근로감독 결과를 전국 대학 산학협력단에 알릴 방침이다. 사업장별로 근로감독관을 보내 인사·노무 관리 실태도 점검한다.

고용노동부[사진=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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