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데이터 3법 등 민생법안 198건을 의결했다.
한국당은 전날 검찰 고위직 인사에 관해 정부의 압력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 이날 본회의에도 불참 의사를 나타냈다. 하지만 여당인 민주당은 한국당의 본회의 연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개의를 강행했다.
이날 통과된 데이터 3법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통계 작성, 연구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인정보의 오남용·유출을 감독할 기구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는 규정도 담겼다.
연금 3법 중 국민연금법은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기초연금법은 올해 1월부터 기초연금 대상자를 소득 하위 20%에서 40%로 확대하고, 월 연금액을 5만원 늘리는 내용이다. 장애인연금법은 기초급여액 월 30만원 지급 대상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까지로 확대했다.
청년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청년기본법 제정안도 의결됐다. 청년의 범위를 19∼34세로 정의하고, 국무총리가 청년 정책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청년 정책의 통합·조정 역할을 담당하도록 했다.
청년기본법을 대표 발의한 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자당 의원들의 불참 속 홀로 찬성토론에 나서 민주당의 본회의 강행을 비판하기도 했다.
본회의에서는 중소기업 정책 대상의 일부였던 소상공인을 독자적으로 분리해 종합적·체계적 지원을 가능하도록 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안, 수소경제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의결됐다.
이밖에 선박 음주운항에 대한 처벌·행정처분을 강화하는 해사안전법·선박직원법 개정안, 성폭력·폭력 가해 체육 지도자에 대해 최대 20년간 체육 지도자 자격을 박탈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군 병사에 대한 징계처분인 영창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현직 판사가 2년간 청와대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 국·공립대학교가 여성 교수 비율을 최소 25%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등 개정안, 상생형 지역일자리 선정·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이 각각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세계유산 사업계획 수립 및 보존협의회 구성 등 내용의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주택 청약 업무수행기관을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피해 농가 지원을 위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등 자동차 리콜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국회 전자청원제도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담은 '국회청원심사규칙'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국회는 오는 10일 오전 온라인 청원사이트인 '국민동의청원'을 오픈할 예정이다. 여기에서 30일 이내 10만명 동의를 모으면 법률 제·개정, 공공제도·시설운영 등에 대한 청원이 가능하다.
국회는 이날 약 2시간 43분 동안 민생법안 198건을 일사천리로 통과한 데 이어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패스트트랙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한 후 정회했다.
이날 국회는 지난해 12월 30일 시작한 이번 임시국회 회기를 오는 10일 종료하는 내용의 회기 결정의 건도 의결했다. 형사소송법 표결은 오는 13일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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