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여객선 침수 대비 비상훈련, 분기별 1회 이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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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현 기자
입력 2020-01-2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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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여객선 안전 기준 강화…국제협약 반영

올해부터 모든 국제여객선은 선체 손상으로 인한 침수 등에 대비하기 위해 손상 제어 훈련을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국제여객선의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선박구획기준'을 개정해 20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손상 제어 훈련은 선체의 일부가 손상됐을 때 승무원이 복원성(수면에 떠 있는 배가 파도·바람 등에 의해 기울어졌을 때 되돌아오려는 성질) 계산 기기를 사용해 선박의 복원성이 유지되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피나 손상복구 조치를 하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반복적으로 하는 훈련이다.

개정된 고시에 따라 손상제어훈련 시에는 복원성 평가와 침수 예방을 위한 수밀문(물이 새지 못하게 격벽 출입구에 설치한 문) 작동, 배수 설비 점검 등을 포함해야 한다.

선박의 복원성을 높이기 위해 승선 인원이 많은 여객선은 더 많은 구획을 갖춰야 한다. 이 경우 선박의 한 구획이 침수해도 다른 구획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선박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다. 복원성 계산기기 의무비치 대상도 모든 국제여객선으로 확대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국제 해상 인명 안전협약(SOLAS) 등 국제 협약의 개정사항을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했다.

김민종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선박구획기준 개정으로 국제여객선에 더욱 강화한 안전기준을 적용해 해상에서의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선박 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제 여객선.[사진=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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