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6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추진단) 회의’를 열고 지난 13일 발표한 ‘유치원 3법’ 후속조치를 내놨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교육부]
학교급식법 개정에 따라 법이 적용되는 대상 유치원 규모와 영양교사 배치 기준, 급식시설, 설비 및 위생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적용 대상 유치원 규모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교육부는 3월 새 학기를 앞두고 폐원하는 유치원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시도 교육청과 함께 유치원 폐원 현황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폐쇄인가 처리기한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폐쇄인가는 15일, 위치 변경은 30일, 설립·경영자 변경 인가는 15일 내 처리돼야 한다.
폐원한 유치원이 ‘영어 유치원’ 명칭을 사용하면 현재 200만~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이를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사학혁신방안에 따라 올 상반기 중 향후 12개 과제에 대한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지난해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교육부의 민원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신속 이송·접수·답변(3신) △충실 답변·결재·회신(3충) △적극 홍보·교육·코칭(3적) 등 ‘교육민원 3·3·3 운동’을 한다.
또 국민신문고에 직접 신청해 답변을 받을 수 있는 민원처리 시스템을 올해 사립대학 안에 구축·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유치원 3법 중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은 오는 8월 말, 학교급식법은 내년 1월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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