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업체는 △△변전소 가설·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시공했지만,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신고를 받은 센터는 원사업자에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공사대금 3억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설을 앞두고 작년 12월 2일부터 올해 1월 23일까지 전국 10곳의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359개 중소 하도급 업체가 총 311억원의 대금을 받도록 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주요 기업에 설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 대금을 조기에 지급하도록 요청해 120개 업체가 1만9000개 중소업체에 4조2885억원을 설 이전에 제공하게 했다.

아파트 공사[사진=게티이미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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