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간호조무사에게 전화로 처방 발행 지시, 의료법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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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0-01-27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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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자신에게 진찰받았던 적이 있는 환자들에 대해 대면진료 없이 "이전처럼 처방하라"고 간호조무사에게 전화로 지시한 것은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의사 원모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충북 청주시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을 운영해온 원씨는 2013년 2월 병원 밖에서 전화로 간호조무사에게 "전에 처방받은 내용과 동일하게 처방하라"고 환자 3명의 처방전 발행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2016년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를 확정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근거로 2017년 1월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10일 처분을 내렸다. 원씨는 불복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2심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할 경우 환자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 의료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어 엄정하게 규제할 공익상 필요가 크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문제가 된) 환자들은 원씨에게 종전 진찰을 받고 처방전을 발급받았던 환자이므로 '전에 처방받은 내용과 동일하게 처방하라'고 지시한 경우 그 처방전의 내용은 간호조무사가 아닌 의사가 결정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은 면허의료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사진=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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