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달 16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 불속행' 결정을 내려 원심을 확정했다.
'심리 불속행'이란 상고인들이 주장하는 상고 이유가 법률이 규정한 정당한 상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상고 이유에 정당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심리를 하지 않고 재판을 마무리 짓는 것을 말한다. 통상 대법원에 접수되는 상고사건의 3분의2 이상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된다.
이로써 두 사람의 이혼은 무려 5년 2개월여 만에 법정 공방을 끝냈다.
1심 법원인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권양희)는 2017년 7월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자로 이 사장을 지정하고 재산은 86억원만 임 전 고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인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지난해 9월 1심과 같이 친권과 양육권자로 이 사장을 지정하면서 재산분할만 141억원으로 임 전 고문의 몫을 늘렸다. 또 임 전 고문의 자녀 면접교섭권도 월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여름·겨울방학에는 따로 자녀를 만날 수 있도록 했다.
임 전 고문은 소송 과정에서 이 사장의 전체 재산이 2조5000억원대 규모라고 주장하며 자신에게 그 절반가량인 1조2000억원을 분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사장 측은 재산의 상당부분은 상속재산으로 임 전 고문이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임 전 고문은 자녀들이 보통사람들의 일상적인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자신이 양육권을 가져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기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 사장이 2014년 10월 이혼 조정신청을 내며 파경을 공식화한 지 5년 3개월 만에 나왔다.
당초 두 사람의 이혼 사건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관할권을 행사해 1심 선고까지 마무리됐지만 항소심에서 관할이 잘못됐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서울가정법원에서 다시 1심 재판을 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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