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일 발표한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추진 상황과 3월 강화 대책'에 따르면 작년 12월부터 지난 달까지 전국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전년 대비 5㎍/㎥(약 16%) 감소했다.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좋음'(0∼15㎍/㎥) 일수는 10일에서 20일로 늘었지만 '나쁨'(36㎍/㎥ 이상) 일수는 24일에서 21일로 줄었다.
지난해 12월 처음 도입된 계절 관리제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12월∼이듬해 3월 미세먼지 저검 정책은 더 강화됐다.
정부는 "계절 관리제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작년 12월∼올해 1월 초미세먼지 '나쁨' 일수가 전국 기준으로 1일, 충남·경북 지역은 최대 4일 더 많았을 것"이라며 "계절 관리제로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최소 0.2㎍/㎥, 최대 1.0㎍/㎥ 감소했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실시 기간 초미세먼지 상황('19.12~'20.2월)[자료=환경부]
정부는 올해 1월 중국 전역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지난해보다 약 3% 감소했으나 한국과 가까운 '징진지'(京津冀,베이징·톈진·허베이의 약칭)와 주변 지역 평균 농도는 1년 전보다 오히려 10.2% 증가했다는 점을 들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정부는 "2월 초미세먼지 상황에 대한 중국 생태환경부의 공식적인 발표는 아직 없다"며 "중국 기상과 초미세먼지 농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연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3월에 대비 석탄화력발전소 21∼28기의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다. 나머지 석탄발전소에 대해서도 최대 37기까지 출력을 정격 용량의 80%로 낮추는 '상한 제약'을 시행한다.
자발적 감축 실적이 미흡한 대형 사업장에 미세먼지 추가 감축을 유도하고, 사업장 불법 배출을 막기 위해 민관 합동 점검 인력을 1000명 투입하기로 했다.
다음 달 중으로 수도권 5등급 차 운행 제한의 근거를 담은 미세먼지 법과 관련 조례 개정도 조속히 마무리할 방침이다.
전국 초중고와 특수학교 전체 교실에 공기 정화 장치 설치를 이달까지 마무리한다. 노인, 어린이, 임산부 등 민감 군별 맞춤형 상세 건강 수칙도 이달 내 배포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11월 한국과 중국의 환경 장관이 체결한 '청천(晴天, 푸른하늘) 계획' 양해각서의 세부 이행방안을 이달 중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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