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이달부터 미인가 대안교육시설도 ‘청소년활동안전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고 3일 밝혔다.
현재 학교 밖 청소년 약 8000여명이 대안교육연대와 한국대안교육연합회 소속 123개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서 교육받고 있다.

충북 최초의 공립 대안학교인 은여울중학교와 특수학교인 음성꽃동네학교는 2017년 7월 27일 꽃동네학교에서 비즈쿨 마켓을 열었다. 학생들이 직접 만든 물건을 팔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피공제자 신체 피해 한도는 수련시설이 가입하는 청소년활동안전공제와 동일하다. 학교에 속한 학생은 신체피해 한도가 사고당 20억원이다.
이번 조처는 대안교육연대가 지난해 국민제안을 통해 제안하면서 이뤄졌다.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소속 대안 교육 시설도 안전공제 가입을 추진 중이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 9월부터 학교배상책임공제사업 보상 범위에 승강기 안전사고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지난해 3월 개정되면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각 학교가 별도로 민감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업무 부담을 줄여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정종철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이번 조치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더욱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교육부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안전사고의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해소함으로써 교육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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