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군포시의회 제공]
대한민국 국기법 및 군포시의회 휘장 규정에 의거, 공공기관 청사에는 국기·의회기를 연중 게양해야 된다.
이에 따라 지난 7일 이견행 의장을 비롯, 시의원,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회기가 태극기, 시기와 함께 게양됐다.
의회기는 평화와 순수를 나타내는 백색 바탕에 풍요를 상징하는 황금색 무궁화가 형상화됐다. 또 내부는 한글로 ‘의회’라고 표시돼 시민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가고자 하는 취지가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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