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헌재 "코로나19 방지 종교행사 금지, 합헌...생명 보호가 우선”

  • 독일법계인 한국....국내 법조계도 주목

독일 헌법재판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위해 시행중인 '종교 행사 금지' 조치가 독일 연방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놓았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일(현지시간) 베를린의 한 가톨릭 단체가 제기한 종교 행사 금지 조치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에서 “종교의 자유보다 생명의 보호가 우선시 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독일 연방정부와 주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지난달 16일부터 종교 행사와 공공시설 운영 금지, 생필품점을 제외한 일반상점 운영 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헌재는 자료를 배포해 “종교 모임 금지 조치가 되지 않았다면 부활절 연휴를 맞아 교회에 많은 사람이 모이게 될 것”이라며 “로베르트코흐연구소(우리나라의 질병관리본부 격)의 분석에 따르면 이 경우 많은 시민이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중환자를 치료해야 하는 의료 시설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는 “종교 행사 금지 조치가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지라도 생명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에 대한 기본 권리에 우선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는 많은 시민을 숨지게 할 수 있는 의료체계의 붕괴를 막아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시민 간의 접촉을 막아 전염성이 매우 높은 질병의 확산을 늦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헌재는 종교 행사 금지 조치를 연장하려 할 경우 엄격하게 상황을 평가해야 한다”며 “가능한 한 빨리 특정한 상황 속에서 조치가 완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베를린 행정법원은 지난 8일 이와 관련된 소송에서 전날 당국의 "종교 행사 제한 조치가 종교의 자유를 간섭하지만, 신자와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정당화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종교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 공공 보건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일시적인 조치여서 종교의 자유의 핵심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한국에서는 종교행사를 자제해 달라고 정부가 강력히 권고하고 있지만 종교행사를 전면금지하지는 않고 있다.  출입구에서부터 발열 여부를 확인하고 사람 간 간격을 1∼2m씩 유지하는 등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키는 경우 종교행사를 제한적으로 진행 할 수 있다.

다만, 방역조치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집회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