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고발 등 무관용 원칙

  • '외국인 위반 시 강제추방 등 조치'

  • '유학생 어학당 등 점검·홍보 강화'

[사진=연합뉴스]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전담조직을 운영해 자가격리 안전보호 애플리케이션(앱)과 전화·문자메시지를 통해 24시간 실시간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불시점검도 확대한다.

전담공무원이 이탈 의심이 드는 경우 즉시 연락해 경찰과 합동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무단이탈의 경우 고발 조치하고 있다.

또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의 자가격리 의무 준수 여부 등도 확인하고 있다.

특히 최근 타지역에서 외국인이 코로나19 자가격리 규정을 어기고 무단이탈하는 등 자가격리 위반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유학생과 결혼이민여성 등에 대한 집중 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시는 관내 유학생 어학당과 외국인 휴게실 등을 점검하는 한편 강화된 벌칙에 대한 홍보에 나서고 있다.

시는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 등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 외국인이 자가격리 규정을 위반하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등 조치할 계획이다.

자가격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이탈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과 관련해 관내 대부분의 자가격리자가 자가격리 수칙을 잘 지키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도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발견 즉시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가격리가 어려운 자가격리자를 위한 임시보호시설도 마련,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정부지역 자가격리자는 20일 오전 10시 현재 460명이다.

한편 시는 코로나19과 관련해 자가격리 중 2차례 무단이탈한 27세 남성을 고발했고, 이 남성은 지난 18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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