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사모펀드 제도 개선 최종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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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호 기자
입력 2020-04-26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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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투자자보호와 시스템리스크 방지를 위해 선별적 규제를 중심으로 한 사모펀드 제도개선 최종안을 발표했다. 지난 2월 발표했던 개선안에 금융투자업계 의견을 수렴해 만든 방안으로, 시장참여자들의 상호 감시·견제 기능을 확대하는 동시에 복잡한 복층 투자 구조 등 취약한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골자다. 

2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번 개선안은 △시장규율을 통한 위험관리 강화 △투자자보호 취약구조 보완 △금융당국의 감독·검사 강화의 세 방향으로 구성됐다.

시장규율 개선을 위해서는 운용사의 보고 의무는 강화하고, 판매사·수탁기관 등 각 시장참여자들은 견제와 감시 역할을 맡도록 했다. 운용사의 경우 자산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거나, 300~500억원이면서 6개월내 집합투자증권을 추가 발행한 경우 외부감사를 의무화했다. 

판매사들에게는 운용사가 제공한 투자설명자료를 검증하고 운용을 점검하도록 규정했다. 수탁기관과 PBS증권사들에게도 운용상 위법·부당행위 감시하도록 했다. 특히 PBS 증권사들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포함한 레버리지 수준의 관리 및 평가 기능을 수행하게 했다.

투자자보호를 위한 구조 개선방안에는 유동성리스크 관리체계 확립, 펀드 구조 관리 강화 등이 포함됐다. 개방형 펀드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의무화하고, 테스트 시나리오별 비상계획 마련토록 했다. 시가가 없는 비시장성 자산 투자비중이 50% 이상인 경우 개방형 펀드 설정이 금지된다. 폐쇄형 펀드의 경우에도 자산의 가중평균 만기 대비 펀드 만기가 짧은 경우 설정을 제한한다. 

또한 펀드 투자자 수 합산시 해당 펀드에 투자한 모든 자사 펀드 투자자 수를 합산토록 했다. 모(母)-자(子) 구조 펀드로 사모펀드를 사실상 공모펀드처럼 운용하는 것을 막는 조치다. 또 폐쇄형 펀드의 경우 만기가 더 긴 펀드로 편입을 제한해 만기 미스매치에 대한 유동성 규제도 도입했다. 이외에 레버리지 목적의 TRS 계약은 전담계약을 체결한 PBS와만 체결토록 규정하고, TRS 종료시 당사자간 합의를 의무화했다.

감독과 검사의 강화를 위해서는 펀드 영업보고서 제출주기를 기존 연 2회에서 4회로 늘리고, 기재내용도 대폭 보강했다. 투자자에게 제공토록 한 자산운용보고서 주요 내용을 영업보고서에도 담도록 했다. 파생상품 매매에 대해선 위험평가액 기재를 의무화하고, 위험자산의 포지션과 차입현황에 대한 기재도 구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부실 전문사모운용사는 신속 퇴출이 가능한 등록말소제를 도입한다. 자기자본 유지요건이나 인력요건을 6개월 기간 내 미충족한 운용사가 대상이다. 이들은 검사나 제재심 없이 금융위에 상정해 퇴출하도록 했다.

이번 최종안에서는 금융투자협회의 자율규제 기능 강화 방안도 구체화됐다. 향후 협회는 사모펀드시장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를 금감원과 매달 공유하게 된다. 모니터링 정보에는 기존 공시자료외에 펀드 유동성과 복층투자구조, TRS계약 현황, 투자자 관련 자료 등이 포함된다. 이를 제출하지 않는 운용사는 금감원에 통보할 방침이다. 또한 금융투자협회는 운용사에 내부통제·위험관리 체크리스트(check-list)를 제공하고, 이행내역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운용사의 경우 타 업권보다 숫자가 많아 상시 모니터링을 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며 "협회와 협조해 살펴보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투협 관계자도 "기존에 살펴보던 정보들은 펀드 관련 통계, 운용인력, 1인당 설정고 등이었는데 더 실질적인 정보들을 추가한다는 것"이라며 "기존보다 질적으로 개선된 모니터링을 시행한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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