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신시 단원구,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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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박재천 기자
입력 2020-04-28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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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확보·교통사고 예방

[사진=안산시 제공]

경기 안산시 단원구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조기 근절을 위해 5월 한 달 동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특별단속은 지난달 25일부터 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대한 운전자 처벌과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 등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일부 운전자들의 불법 주·정차 행위가 계속돼 어린이들의 교통안전 차원에서 마련됐다.

구는 중점단속 구간으로 원곡초, 안산서초, 고잔초, 선부초, 화정초, 능길초, 신길초, 덕인초, 와동초, 화랑초 등 10개 스쿨존을 지정하고, 지난 22일부터 내달 3일까지 현수막 게첨 및 사전 예고 안내문을 부착하며 사전예고(계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구는 사전예고 기간이 끝나는 5월 4일부터 31일까지 한 달여 동안은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로 확보와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는 ‘절대 불가하다’는 시민의식의 전환으로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 시킬수 있도록 스마트폰 앱 ‘안전신문고’를 통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도 장려할 방침이다.

안전신문고는 시민 누구나 불법·주정차에 대한 위법사항 발견 시, 앱에 접속해 1분 간격으로 해당 위법행위 사진 2장을 촬영하면 앱을 통해 바로 민원접수가 가능하며, 사용법이 간단하고 단속무인카메라(CCTV)가 없는 지역도 단속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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