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파주시제공]
도로와 관련한 여러 규정을 종합하면 도로는 건축물이 도로에 접하도록 의무화해 이용자로 하여금 도로로 지정된 토지에 대해서 지상에서 공중의 통행이 가능함을 규정하고 건축물의 소유자는 교통·피난·방화·위생상 안전한 상태를 유지·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도로는 지상의 도로개설 공사 등의 권리 행사에만 제한하고 있어 건축법 상 도로로 지정·고시 됐다 하더라도 해당 토지의 지하 부분에 대한 굴착 등의 공사를 위해서는 건축법 외 민법, 하수도법, 상수도법 등 각각의 개별법령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건축허가(도로지정) 이후 상하수도와 도시가스 등의 지하시설물 굴착공사를 착수하려 할 때 건축주와 토지주 등 이해관계인 간의 분쟁이 지속돼 왔다.
파주시는 건축인허가 접수 시 도로관리대장 상의 도로 지정과 관련한 동의 시 굴착 공사를 위한 지하권원 확보용 토지사용승낙서를 별도 서식으로 동시 제출하도록 해 건축인허가를 처리한 후, 제출한 토지사용승낙서는 관련부서(상수도과, 하수도과, 서울도시가스 등)로 이관해 별도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최종환 시장은 "지정·고시된 도로에서 행해지는 굴착 등에 대한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고, 건축인허가 시 제출된 토지사용승낙서를 근거로 관련부서에서 적극행정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46만의 파주시민이 차별화된 양질의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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