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으로 재판정에 불려 나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검찰이 이 점을 이용하려 했다는 시각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의미있는 진술을 얻어내는 데 실패했다. 오히려 정 교수가 하고 싶었던 말을 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준' 셈이 됐다.
27일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사모펀드 등 관련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은 증인으로 참석한 정 교수에게 당시 금전거래가 '투자'인지 '대여'인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먼저 검찰은 정 교수의 동생 정씨가 보낸 문자에 "'코링크PE 관련 금액은 제가 투자한 걸로 돼 있다'고 언급했다"며 "증인이 정씨의 명의를 빌려서 주식을 취득한 투자여서 이렇게 말한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뒤이어 정 교수는 동생과의 거래와 관련해 "(검찰에서) 동생을 조사하셔서 보면 아실 거다. 주택 융자도 잘 모르는 친구다"라고 입을 연 뒤 "동생과 채권자 채무자 관계를 명백하게 하기 위해 차용증서를 만들었다. 저 문자 하나로 문서(차용증서)를 어떻게 그렇게 해석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
검찰이 재차 정 교수가 동생 명의를 빌려 투자했다고 주장하자 정 교수는 “그건 검사님의 생각”이라며 조범동씨든 코링크PE든 동생이 제게 이자를 줬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확인하려는 생각이 컸다”고 말했다.
검찰은 '투자'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정 교수와 동생 정씨, 조범동씨가 포함된 단체 카톡 내용을 제시하며 정 교수를 압박했지만 신통한 소득을 얻지는 못했다.
검찰은 "증인이 '엑시트'(라고 언급하는) 이야기가 있다. 이게 대여가 아니라 청약형태라고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며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투자한 것 아니냐고 다그쳤다.
그러나 정 교수는 '자신이 알고 있는 의미와 달랐지만 상대방이 사용하는 용어에 일일이 딴지를 걸어 의미를 따져 묻지는 않는다'면서 "그런 용어를 쓰면 그런가보다 하지 청약은 뭔가요 뭐는 뭔가요 이런 식으로 묻지는 않는다"라고 해명했다.
이와 달리 변호인(조범동씨 측)은 반대 신문에서는 '대여'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데 힘을 쏟았다. 변호인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시하며 "(검찰은) 투자라는 문구에 투자한 게 아니냐고 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대여·투자 개념 구별해서 썼는가"라고 물었다.
일반적으로 투자의 경우 수익이 높고 원금보장이 안 돼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대여와 투자를 구분해서 쓴다는 취지다. 이에 정 교수는 "한 번도 그렇지 않았다. 저는 빌려준 게 너무 확실하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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