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주한미군 韓근로자 무급휴직 특별법 통과, SMA협상 힘 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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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0-05-01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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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평균 180만~198만원... 60% 수준 지급"

"정부 차원에서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을 계속 진행하는데, 이와 같은 전원 찬성은 협상에 힘을 실어주는 의미로 평가하고 있다."

1일 국방부는 "특별법 통과 당시 재석 의원 185명 전원이 찬성했고, 아주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많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열고 SMA 협상 지연으로 무급휴직 상태에 처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급액은 월평균 180만∼198만원 수준으로 전망된다. 이는 퇴직(휴직) 당시 월급 평균의 60% 해당하는 수준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를 위해 1조 5000억원 정도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 국민이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안다"며 "동참 차원에서 국방대비태세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방비 재조정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세출 재조정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차원의 일로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에 대해서는 "특이 동향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무급휴직 철회 촉구하는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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