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방부는 "특별법 통과 당시 재석 의원 185명 전원이 찬성했고, 아주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많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열고 SMA 협상 지연으로 무급휴직 상태에 처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급액은 월평균 180만∼198만원 수준으로 전망된다. 이는 퇴직(휴직) 당시 월급 평균의 60% 해당하는 수준으로 전해졌다.
이어 "세출 재조정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차원의 일로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에 대해서는 "특이 동향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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