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중에서는 이촌동 중산아파트, 이촌1구역 등이, 재개발 가운데선 한강로, 삼각맨션, 신용산역 북측 1,2,3구역, 용산역 전면 1-2구역, 국제빌딩 주변 5구역, 정비창 전면 1,2,3구역, 빗물펌프장 등이 포함됐다.
사업이 후기에 있는 곳들은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등 투기과열을 막기 위한 조치가 있지만 사업 초기 구역들은 그렇지 않다는 데 지정 이유가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허가면적은 △주거지역 18㎡ 이하 △상업지역 20㎡ 이하 등으로 확정됐다. 현행법에 근거, 내릴 수 있는 최소치까지 내린 것이다. 해당 허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하려면 사전에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용산 정비창 부지 일대는 대부분 대지면적이 소규모라 규제를 피해갈 수 있다는 지적이 일자 이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서부이촌동 특별계획구역 중 '이촌1재건축구역'은 전체 503가구 가운데 90%가 공동주택, 10%는 단독·다가구주택으로, 공동주택 전체의 70%는 5평(16㎡)미만의 소형 연립으로 구성돼 있다.
본지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올해 이촌동에서 거래된 연립·다세대주택 물건 9개 가운데 대지면적이 18㎡를 초과해 규제 대상이 되는 물건은 하나도 없었다. 대지면적이 13㎡인 물건이 4개, 16㎡인 물건은 5개 등이었다. 단독·다가구주택은 올해 거래분이 존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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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번 지정에서 제외된 지역 내 토지거래와, 구역으로 지정됐지만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정면적 이하의 토지거래는 국토부 내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조사 전담 조직인 '부동산시장불법행위 대응반'의 실거래 집중 조사를 통해 단속할 것"이라고도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상업·공업 등 용도별로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할 때 사전에 토지이용 목적을 명시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를 취득 용도대로 사용해야 하는 것은 물론, 주택·상가 등도 기준을 초과하는 면적은 최소 2년 이상 직접 실거주하거나 영업을 할 때만 구입이 허용된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지난 6일 국토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을 발표하며 용산 정비창 부지에 공공·민간주택 8000가구와 국제 업무·상업시설 등을 복합 개발하겠다고 밝히자 일대 부동산이 들썩거린 데 따른 조치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용산 정비창 부지 인근 정비사업장을 중심으로 지가상승의 기대심리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됐다"며 "향후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에 따라 추진되는 다른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사업 규모, 투기 성행 우려, 주변 여건 등을 종합 감안해 필요 시 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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