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캡처] [속보] "고위험시설 방역지침 위반시 벌금 300만원·집합금지 조치" 관련기사트럼프, 관세 역풍에 금리로 타깃 옮기나…연일 파월에 금리 인하 압박우미건설, '부산 장안지구 우미린 프리미어' 25일 견본주택 개관 #방역지침 #코로나19 #클럽 #헌팅포차 좋아요0 나빠요0 홍승완 기자veryhong@ajunews.com KT&G, 신제품 에쎄 '느와르' 23일 출시 제로슈거 열풍에 대상·삼양사 '대체당' 주도권 경쟁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