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컨설팅업체 이오즈쿠(億歐智庫·EOIntelligence)가 내놓은 ‘중국 내 외국계은행 발전연구보고’에 따르면 중국에 진출한 외국계은행은 지난해 기준 217개(중외합자 포함)에 달한다.
그러나 2001년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후 외국계은행에 대한 개방을 부분 확대했다. 당시 중국은 2006년 12월까지 외국계 은행의 위안화를 바탕으로 한 소매금융을 허용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소매금융 업무는 법인등록을 마쳐야 하며, 등록자본금이 20억 위안 이상이어야 한다는 제한을 뒀다.
중국이 금융 시장 개방의 문을 더 열어젖힌 건 2007년부터다. 이때부터 중국은 외국계은행의 중국 내 지점 설립을 완전히 허용했다. 이후 10년간 외국계 은행의 중국법인 제도를 개편하고, 중국 은행과의 합자 허용 등이 이뤄졌다. 특히 2013년 출범한 상하이자유무역구는 외국계 은행의 중국 진출 기대를 부추겼다는 평가다.
2018년부터는 본격적인 금융 시장 개방이 이뤄졌다. 외국계은행의 자회사 설립이 가능해졌으며, 중국 시중은행에 대한 지분 보유 상한선이 폐지됐다. 이듬해인 2019년에는 외국계 은행이 중국 내 지점 설립 시 200억 달러의 총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규정이 폐지됐다. 위안화 업무에 대한 심의 절차가 없어지면서 현지 은행과 동등하게 위안화 업무를 전개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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