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세청은 2019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 일정을 공개했다. 2020년 근로장려금의 법정 지급기한은 7월 20일이지만 심사기간 등을 단축하여 조기에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 구분은 세 가지로 분류된다.
1. 2020 근로장려금 지급 일정
-조기심사 완료분 : 6월 10일
-1차 추가 검토분은 6월 15일
※ 단,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 수령을 희망할 경우 1~2일 정도 지연될 수 있음
※ 5월 정기 신청분은 8월 중 심사 후 지급예정
2. 2020 근로장려금 신청 및 결정내역 확인 방법
- My 홈텍스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및 결정내역 조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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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녀장려금 - 반기 근로장려금- 심사진행상황 조회하기
※ 모바일 홈텍스(손택스)에서는 [신청/제출] 클릭- [근로장려금(반기)] - 심사진행현황조회를 클릭
한편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는 근로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지급시점을 단축하기 위한 제도로, 상반기분은 9월 1~15일까지 신청을 받아 12월에 지급, 하반기분은 다음해 3월 1~15일까지 신청 받아 6월에 지급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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