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암호화폐 과세 방안을 다음달 발표한다. 구글·아마존 같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추가로 세금을 물리는 디지털세 도입도 정부가 검토한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면서 “가상통화(암호화폐)에 대해 정부가 과세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세워 다음달 (세제 개편안에) 같이 포함시켜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암호화폐에는 뚜렷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다. 투자 시장은 늘어나는 데 반해 부과되는 세금은 사실상 없었던 것이다. 다음 달 기재부가 발표하는 세제 개편안에 암호화폐 과세 방침이 담긴다.
부동산처럼 암호화폐 거래 때 발생하는 수익(양도 차익)에 세금을 물리는 방향으로 내부에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다만 암호화폐 거래 때 책정된 가격이 얼마였는지, 누가 사고팔았는지 등 과세의 근거가 되는 세부 거래 자료를 세무 당국이 어떻게 확보할지가 관건이다.
홍 부총리는 “여건 변화에 맞게끔 새로운 조세 체계를 바꿔나가는 것, 특히 올해 세제 개편을 하면서 새롭게 과세 체계를 다듬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암호화폐 외에) 최근에 논의되는 디지털세, 새로운 종류의 과세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세는 구글·아마존 같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법인세와 별도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이들 기업 대부분이 법인세가 없거나 세율이 낮은 조세회피처에 본사를 두고, 실제 사업 매출은 전 세계에서 올리는 문제가 있어 생겨난 개념이다. 해당 국가별로 디지털 사업 관련 매출의 일정액을 디지털세로 매기는 방안이 유럽연합(EU),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 기구와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코빗, 금융권 수준으로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강화한다
우리나라 최초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이 기존 은행 등 금융권 수준으로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인력 등 선제적 강화에 나섰다.
코빗은 17일 에이블컨설팅과 자금세탁방지(AML) 컨설팅 및 시스템 구축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코빗은 이번 계약을 통해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VASP)에게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장 보수적인 수준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준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 또 대한민국 최초 가상자산사업자로서 신뢰성을 확보하고 자금세탁방지 관련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컴, 금거래소 지분 확보···블록체인과 결합한 신사업 구상
한글과컴퓨터그룹의 자회사 한컴위드가 금거래소 선학골드유 지분을 일부 인수했다.
한컴위드는 금거래에 블록체인을 접목하는 등의 신사업에 나설 계획이다.
한컴 측은 “한컴위드에서 블록체인 사업과의 시너지 차원에서 인수를 단행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사업 방향은 다방면으로 열어놓고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한컴위드는 보안솔루션 전문 기업으로, 블록체인 기반의 다양한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
◆한국전력거래소, 제안서평가시스템에 블록체인 도입
한국전력거래소는 6월부터 블록체인 기반 제안서평가시스템을 공공기관 최초로 도입해 공정·투명한 계약업무 프로세스 확립에 나선다.
신규 시스템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보안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기반을 조성했다. 입력·집계·전송·공개 등 평가 전 과정을 전산화해 업무 효율성을 개선했다.
한국전력거래소는 제안서평가시스템 도입으로 평가 과정에서 △인적개입 최소화 및 인적오류(Human Error) 차단 △업무소요 단축(5일→1일) 및 업무수행인력 감축(2명→1명)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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