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전두환 재산추징 3법' 발의…"사후에도 끝까지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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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욱 기자
입력 2020-06-2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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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법', '형사소송법',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 발의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1021억원을 사망한 후에도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전두환 재산추징 3법'을 대표 발의 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먼저 '형법 개정안'을 통해 몰수의 대상을 물건으로 한정하지 않고, 금전과 범죄수익, 그 밖의 재산으로 확대해 몰수처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해선 추징금을 미납한 채 사망하면 더 이상 추징할 수 없었던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징 판결을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상속 재산에 대하여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을 통해선, 몰수의 요건을 범인 외의 다른 사람이 범죄 후 그 정황을 알면서도 불법 재산을 취득한 경우와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취득한 경우 그 재산이 불법 재산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음이 증명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몰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범인 외의 다른 사람이 범인으로부터 불법 재산 또는 혼합 재산을 상속이나 증여,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몰수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 의원은 "전두환 씨는 전 재산이 29만원밖에 없다는 망언을 한 바 있으나, 그 일가와 본인은 골프와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것으로 언론에 밝혀진 바 있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전두환 재산 추징 3법이 21대 국회에서 꼭 통과돼, 전두환 씨 일가의 상속이나 증여, 은닉 재산에 대해서 끝까지 추징해 법질서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유기홍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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