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출산장려금 지원액은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100만원, 넷째아 200만원, 다섯째아 이상 300만원으로 이번 조례개정으로 첫째아도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출산장려금 신청대상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 신청가능하나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한 뒤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구성수 보건소장은 “이번 첫째 자녀에 대한 지원 확대가 인구증가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하남시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