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대상, 규모, 요건에 따라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4가지 사업으로 나뉜다.
서울시 전체 주거지 313㎢ 중 41.8%인 131㎢는 저층주거지로, 주로 1960년대~198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형성된 저층주거지는 현재 노후화가 대부분이다. 이와 함께 협소한 도로·필지규모로 인해 생활 불편을 넘어 안전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저층 주거지의 약 40%는 주차장이 없어 불법주차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고, 협소한 도로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화재 등 재난 대응에 취약하다.
이번 개선 건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지연 방지(세입자 손실보상 인센티브) △사업 활성화 방안(사업 대상 확대, 융자지원) △지역 내 필요 시설 확보(공공기여) 등 3개 분야에서 이뤄졌다.
시는 먼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과정에서 갈등은 줄이면서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토지보상법'에 따른 세입자 손실보상 시 용적률 완화(최대 120%)를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를 신설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또한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사업비 조달과 사업성 제고를 위해 HUG(주택도시보증공사)융자 대상에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포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최대 면적 5,000㎡ 미만, 역세권·준공업지역’으로 제한돼 있던 소규모재개발사업 대상지 요건을 ‘최대 면적 1만㎡ 미만, 역세권·준공업지역·간선도로변’으로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대상지 요건이 완화되면 소규모재개발사업을 통한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시는 합리적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국토계획법'에 따른 공공시설 설치 및 공공기여 시 용적률 완화 근거를 신설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노후 저층주거지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은 시민의 일상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로, 이를 위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주택공급 차원에서도 중요하다”며 “시가 자체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빠르게 개선하되, 법령 개정 등 정부 협력이 필요한 과제는 지속 협의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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