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7월 재산세 1889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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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박재천 기자
입력 2020-07-0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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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경기 성남시가 2020년 7월 정기분 재산세 39만7000건 1889억원(지방교육세 등 포함)을 부과해 10일 고지서를 발송한다.

9일 시에 따르면,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 납세의무자에게 과세되며, 납부기간은 16일부터 말일까지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연세액의 1/2씩 과세되며,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동산은 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에 각각 과세된다.

재산세는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나 지로 사이트를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시민 여러분이 납부하시는 재산세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으며, 납부마감일에는 납세자가 한꺼번에 몰려 혼잡이 예상되므로 납기 전 미리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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