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VR·AR 분야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공개했다.
이날 김성수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정부가 선제적으로 규제를 폐지함으로써 디지털 뉴딜의 한 축인 VR·AR 산업을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교통, 의료, 제조, 국방, 치안 등 6개 산업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며 "예를 들어, 현재 의료 VR·AR 콘텐츠가 양방향성 콘텐츠라는 이유로 게임물로 분류되어 등급 판정을 받아야 하는 문제를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해 내년까지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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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가상증강현실(VR·AR)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정부는 특히 제품과 서비스 출시를 허용하고, 필요할 경우에 한해 사후에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6개 산업에 관련된 35개의 규제 관련 이슈를 찾아냈다. 이를 범 분야 공통적용 규제 10개와 6개 분야에 적용되는 규제 6개로 분류했다.
먼저 정부는 도심 내 VR 놀이시설(모션 시뮬레이터)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현행법상 높이 2m 이상이거나 탑승 인원 5인을 초과하는 VR 놀이시설은 도심이나 공연장, 극장 등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설치할 수 없다. 하지만 무게를 기준으로 하는 VR 시설 분류체계를 신설해 도심이나 극장에도 VR 놀이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VR·AR 기술과 드론을 활용해 장비나 시설의 원격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기준, 대상, 절차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한다.
언어 장벽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재외국민이 국내 의료진에게 비대면 진료를 받을 때 AR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차량을 운전할 때 거치형 내비게이션만 이용할 수 있었던 규제를 개선해 얼굴에 착용하는 AR 내비게이션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 본부장은 "정부는 이번 규제혁신으로 2025년까지 실감 콘텐츠 전문기업 150개를 육성하고, 국내 VR·AR 시장 규모를 14조3000억원으로 키우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VR·AR 콘텐츠 기업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3년간 500억원을 투자한다. 2022년 80g 미만의 무게와 90도의 시야각을 갖춘 AR 헤드셋을 국내 기술로 상용화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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