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장서 VR 놀이기구 탄다"... 정부, 낡은 VR·AR 규제 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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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일용 기자
입력 2020-08-0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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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낡은 규제가 신산업 가로막지 않도록 사후 규제 원칙 재확인

정부가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산업 관련 규제를 풀고 국내 VR·AR 콘텐츠 기업 육성에 나선다.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를 폐지하고, 모호하게 규정된 부분을 명확히 해 국내 기업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없앨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VR·AR 분야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공개했다.

이날 김성수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정부가 선제적으로 규제를 폐지함으로써 디지털 뉴딜의 한 축인 VR·AR 산업을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교통, 의료, 제조, 국방, 치안 등 6개 산업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며 "예를 들어, 현재 의료 VR·AR 콘텐츠가 양방향성 콘텐츠라는 이유로 게임물로 분류되어 등급 판정을 받아야 하는 문제를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해 내년까지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가상증강현실(VR·AR)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이번 조치는 디지털 뉴딜에 따른 첫 번째 규제혁신이다. 발전 초기 단계인 VR·AR 산업 관련 규제를 정비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기업이 규제에 대한 고민 없이 안심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정부는 특히 제품과 서비스 출시를 허용하고, 필요할 경우에 한해 사후에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6개 산업에 관련된 35개의 규제 관련 이슈를 찾아냈다. 이를 범 분야 공통적용 규제 10개와 6개 분야에 적용되는 규제 6개로 분류했다.

먼저 정부는 도심 내 VR 놀이시설(모션 시뮬레이터)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현행법상 높이 2m 이상이거나 탑승 인원 5인을 초과하는 VR 놀이시설은 도심이나 공연장, 극장 등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설치할 수 없다. 하지만 무게를 기준으로 하는 VR 시설 분류체계를 신설해 도심이나 극장에도 VR 놀이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VR·AR 기술과 드론을 활용해 장비나 시설의 원격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기준, 대상, 절차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한다.

언어 장벽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재외국민이 국내 의료진에게 비대면 진료를 받을 때 AR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차량을 운전할 때 거치형 내비게이션만 이용할 수 있었던 규제를 개선해 얼굴에 착용하는 AR 내비게이션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 본부장은 "정부는 이번 규제혁신으로 2025년까지 실감 콘텐츠 전문기업 150개를 육성하고, 국내 VR·AR 시장 규모를 14조3000억원으로 키우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VR·AR 콘텐츠 기업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3년간 500억원을 투자한다. 2022년 80g 미만의 무게와 90도의 시야각을 갖춘 AR 헤드셋을 국내 기술로 상용화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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