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대책]서울 5만 가구 공급 '비상'…서울시 "일반 주거용은 35층만...공공재건축 회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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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20-08-0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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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정부와 서울시가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활성화 방안을 골자로 한 8·4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지만 이후 양측이 다른 입장을 밝혀 앞으로 정책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4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은 서울정부청사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에 대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강남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방안이다. LH·SH 등 공공이 참여하면 제3종 일반주거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는 최대 50층까지 허용해 아파트 공급 물량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가 확보하려는 물량은 5년간 최소 5만호 이상이다.

그러나 이날 오전 정부 합동 발표 이후 서울시는 오후에 자체 브리핑을 열어 "(서울 아파트)높이에 대한 부분은 현재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서울플랜) 틀 안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못 박았다.

2030 서울플랜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서울시 주택규제다. 주거용 건물의 경우 용도지역과 입지를 불문하고 모든 곳에서 '35층 이하'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일반 주거나 준주거나 모두 순수 주거용 아파트만 지으면 35층(까지만) 가능하다"며 "서울시의 기본 입장처럼 주거지역은 35층, 준주거지역은 50층 이하 가능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공공재건축 추진 방안의 세부 내용과 정면 배치된다. 용적률 상향은 층수 완화와 함께 이뤄져야 실질적 효과를 내는데 층수 완화 없이 용적률만 올려 건물을 지으면 정부 예상처럼 위로 뻗은 50층 아파트가 아닌 뚱뚱한 건물이 되기 때문이다.

서울시 입장 발표에 따라 정부가 밝힌 공급 목표량 달성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는 이날 주택공급 대책을 통해 "고밀 재건축으로 증가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하고, 기부채납받은 주택의 50% 이상은 장기 공공임대, 50% 이하는 공공분양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층수제한이 완화되지 않으면 기부채납받아야 할 대상인 '고밀 재건축으로 증가한 용적률'이 실현 불가능하다. 정부는 증가한 용적률 만큼 신혼부부, 무주택자, 청년 등에게 공공분양 물량을 공급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킨다고 밝혔지만 이같은 효과도 불투명해졌다.

서울시의 이런 반발은 정부와 논의 과정에서 공공재건축을 둘러싸고 상당한 이견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재건축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면서 "공공재건축은 서울시가 별로 찬성하지 않는 방식이다. 정부가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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