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일본 敵 선제타격 주장에 '전수방위' 견지 우회압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정래 기자
입력 2020-08-06 14:5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日헌법, 공격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한다고 명시

국방부가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상의 "적기지 공격" 발언에 전수방위 개념을 견지해야한다고 우회압박했다.

6일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에 별도 조치를 취한 것은 없다면서도 "일본이 평화헌법을 토대로 한 전수방위 기본 개념을 견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전수방위(專守防衛)는, 일본이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가 가능하다는 개념이다. 이는 일본 헌법에 적시돼 있다.

앞서 고노 방위상은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논의와 관련해 주변국의 이해를 충분히 얻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왜 한국의 양해가 필요한가, 우리나라의 영토를 방위하는데"라고 말했다. 그는 또 "주로 중국이 미사일을 증강하는데 왜 그런 양해가 필요하냐"고 반발했다.

이는 적의 미사일 발사 전 해당 시설을 선제 타격한다는 개념으로, 전수방위에 위배되는 행위다.

이날 문 부대변인은 고노 다로 방위상을 상대로 조치를 취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는 "확인을 해보겠다"며 확답하지 않았다.

한편, 군 당국은 그간 한반도 유사시 대응은 한미동맹이 중심이 돼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