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문닫는 영종도 코로나19 임시생활시설···무단이탈 2명 어떤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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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0-08-1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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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국인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외국인은 강제 출국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 객실 내부. [사진=연합뉴스]

인천 영종도의 해외입국자 대상 임시생활시설 운영이 중단된다. 해당 시설에서는 외국인 무단 이탈자가 2명이 발생한 바 있다. 이번 임시생활시설 폐쇄로 인천 내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관할하는 임시생활시설은 인천 그랜드하얏트 1곳뿐이다.

11일 배준영 미래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 인천시 중구 영종도 로얄엠포리움호텔을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호텔에 통보한 지 5일 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모든 입소자가 철수하기까지는 효력 발생 후 20일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지난달 말 이후 해외입국자 추이를 계속 지켜보며 시설 운영 여부를 검토 중이었다”며 “해당 시설의 경우 입소율이 30% 미만이어서 최종적으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호텔은 외국인 자가 격리자 2명이 연달아 무단이탈하는 사례가 발생한 곳이다.

지난 3일에는 베트남 국적 남성 1명이 호텔을 벗어났다. 지난달 23일 입국한 남성은 새벽 4시 호텔 5층 방에서 완강기를 이용해 지상 외부로 탈출해 서울로 이동했으나 당일 오전 11시경 검거됐다.

지난달 21일에는 20대 미국인 남성이 비상계단을 통해 호텔을 나선뒤 100m가량 떨어진 편의점에 담배를 사러 갔다가 주민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방역당국은 영종도 호텔에서 탈출한 두 외국인에 대해 강제 출국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시생활시설은 해외 입국자 중 코로나 증상이 없고 단기체류하는 사람이 2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는 곳이다. 이곳을 무단으로 이탈하는 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내국인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고 외국인은 강제 출국 대상이된다.

격리 비용은 1인당 12만원씩, 14일에 총 168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앞서 정부는 격리 비용을 1일에 10만원씩 청구했으나 공공기관이 아닌 호텔 등 민간시설을 이용하게 되면서 6월 25일부터 비용을 조정했다. 입소자는 1인당 1개실을 배정 받고, 격리 기간이 끝날 때까지 외부로 나올수 없다. 만 12세 이하는 보호자와 같은 방에 입소할 수 있다. 식사는 직원이 가져다주는 도시락으로 해결하며 빨래는 화장실에서 직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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