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호 시장 "안양시 공공재정 운영 건전·투명성 향상되길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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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박재천 기자
입력 2020-08-15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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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시 환수 조치

  • 회계담당 상대 공공재정환수법 화상 교육

최대호 안양시장.[사진=안양시 제공]

최대호 시장이 "공공재정환수섭 화상 교육을 통해 공공재정환수법의 안정적 정착과 법 이해도를 제고함으로써, 안양시 공공재정 운영의 건전·투명성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14일 오후 시·구청과 동행정복지센터 회계 및 공공재정지급금 사업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공재정환수법 교육을 실시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교육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비대면 화상 교육으로 진행됐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약칭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철저한 집행차원에서 마련됐다는 게 최 시장의 설명한다.
 

[사진=안양시 제공]

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부정이익을 환수하고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고액부정청구 등 부정청구 행위자의 명단을 공표하는 조치도 취해진다는 게 최 시장의 전언이다.

아울러 누구든지 공공재정 부정청구 행위에 대해 신고할 수 있고, 신고로 부정이익 등의 환수와 제재부가금 부과 조치로 인해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이 회복되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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