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부 “확진자 폭증, 소비할인권 시기 조정…스포츠 경기 수수료 없이 취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황재희 기자
입력 2020-08-16 16:3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서울·경기 지역 확진자 급증으로 후속조치 마련

박능후 중대본 1차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수도권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이 이어지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후속조치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6대 소비할인권의 시기가 조정되며, 문화시설 등이 제한적으로 운영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6일 오후 4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개최하고, 서울‧경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후속조치에 대해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4일부터 숙박, 여행, 공연 등 6대 소비할인권을 배포하고, 사용을 장려한 바 있다. 그러나 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시기를 조정키로 결정했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은 브리핑에서 “배포되지 않은 할인권은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배포를 잠정 중단하고, 기 배포분은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해 사용을 허용한다”며 “실 사용기간이 9~11월인 숙박과 여행 할인권은 예약을 유지하되, 상황에 따라 필요 시 실사용 기간 조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화의 경우 지난 14일부터 배포된 할인권은 오는 17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박물관 전시 할인권도 이미 배포된 200여 장은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오는 21일부터 순차적으로 발급하려던 미술 전시 할인권과 공연 할인권, 민간실내체육시설 할인권은 발급을 잠정 중단한다.

숙박과 여행 할인권은 예약 시기(▴숙박은 8월 14일부터, ▴여행은 8월 25일부터)와 실제 사용 시기(▴숙박은 9월 1일부터 10월 30일, ▴여행은 9월 1일부터 11월 30일)가 달라 예약은 예정대로 진행하되, 추후 필요 시 실제 사용 기간 조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서울과 경기 지역에 소재한 국공립 문화예술시설 16개소는 방역 지침에 따라 기존과 같이 제한적으로 운영한다. 박물관·미술관·도서관은 기존과 같이 시간당 수용가능인원의 최대 30%, 공연시설은 최대수용인원의 50%로 인원을 제한해 운영을 지속하되, 전자출입명부 작성, 마스크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고 개인관람 중심 운영, 시간대별 인원 조정, 사전예약제 시행 등의 방역조치가 병행된다.

서울과 경기 지역 총 11개 경기장의 프로스포츠 행사는 16일부터 무관중으로 진행되며, 경기에 대한 기 예매분은 전부 수수료 없이 취소 조치된다.

이와 함께 지역축제 역시 가급적 취소‧연기하도록 하며, 불가피하게 개최하더라도 실내 50인, 실외 100인 제한 권고 등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박 1차장은 “새롭게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피시(PC)방과 현재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종교시설 등 방역이 취약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유관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지속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서 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14일부터 시작된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외식 활성화 캠페인도 서울·경기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잠정 중단키로 결정했다.

다만 16일 0시 이전까지의 외식 실적은 추후 캠페인 재개 시 누락 없이 모두 인정할 계획이다.

박 1차장은 “연휴기간 동안 카드사별 시스템 조치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실적 통보·조회 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은 이해해달라”며 “당초 동 캠페인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계를 돕기 위해 추진된 대책이기 때문에, 방역 상황이 나아지면 신속히 재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