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서울·경기 지역 클럽·감성주점 등에 방역수칙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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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림 기자
입력 2020-08-17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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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경기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되면서 클럽, 감성주점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이 추가됐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서울·경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후속조치를 보고받고 클럽, 감성주점 등 고위험시설과 음식점, 카페 등에 대해 점검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여전히 일부 업체는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식약처는 방역수칙이 강화된 클럽, 감성주점 등 고위험시설에 대해 지난 16일부터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모든 음식점과 카페에 대해 기존 지방자치단체 위주의 단일 점검체계에서 업체, 협회, 정부 등 4중 관리체계로 강화한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예: 150㎡ 이상)의 음식점에 대해 의무화된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이용 인원 제한(4㎡당 1명)과 시설 내·시설 간 이동 제한(객실·테이블 간 이동 금지, 1일 1업소 이용) 수칙을 추가로 의무화한다. 사업주는 출입자 명부관리, 마스크 착용 여부, 이용자 2m 간격 유지 등에 대해 관리해야 한다.

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6월2일~8월15일까지 클럽, 감성주점 등 고위험시설 4만2000개소를 대상으로 23만 건(누계)을 점검해 행정조치(행정지도 578건, 행정명령 9551건)하는 한편, 지난 5월6일~8월15일까지 음식점과 카페 80만 개소를 대상으로 27만 건(누계)을 점검해 행정조치(행정지도 3484건)를 내렸다.

중대본 관계자는 “지난 15일 강화된 방역수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등 관련 협회를 통한 안내를 협조 요청했다”며 “앞으로도 온·오프라인을 통한 방역수칙 홍보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6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서울·경기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다. 우선 2주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을 확대하고, 모임·행사 등의 취소를 강력하게 권고한다. 2주 후에도 코로나가 호전되지 않거나 그 이전이라도 상황이 악화하면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집합·모임·행사 금지 등 방역조치를 강화해 2단계 조치를 2주간 연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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